택시업계와 협력해 제공하는 ‘우버택시’외에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사실상 서울시 등 관련 당국과 택시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버는 6일 “서울시 해당부서(택시물류과)와의 논의와 권고에 따라 당사의 비즈니스가 규제 안에서 정확하게 규정됐다”면서 “한국의 이용자들과 파트너 운전자들,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하고 우버블랙도 제한적으로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버블랙 서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외국인과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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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버는 지난 달 26일 우버 엑스 모델을 무료로 전환한바 있다. 우버 엑스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운전기사 개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버블랙의 경우에는 렌터카 차량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1.5~2배 가량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