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은 불법".. 중소 렌터카업계, 공유경제 신사업 공포증

김형욱 기자I 2014.08.07 17:17:53

기존 사업기반 흔들릴까 우려 속 거세게 반발
카셰어링 회사 "법적 검토 끝마쳐.. 문제 없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역 중소 렌터카업계가 카셰어링(car-sharing, 나눔카)이 불법 영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무인대여소에서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빌려주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최근 도심에서 지방으로 급속히 퍼지며 기존 사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존 전통 사업과 공유경제형 신사업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택시업계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리무진 서비스 ‘우버’에 대해 강력히 반발, 논란을 일으켰었다.

◇“영업소 없는 무인車대여소는 현행법 위반”

중소 렌터카 회사인 U사 관계자는 7일 “무인대여소에서 차를 빌려주는 카셰어링은 차고지와 사무실(영업소)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기고 인터넷(스마트폰 앱)으로 영업하는 불법적인 사업”이라며 “정부와 서울시도 공유경제란 명목으로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주사무소 및 영업소는 그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관계자는 카셰어링 무인대여소가 주로 시 공영주차장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은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카셰어링 회사에 공영주차장을 내준 서울시 등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의 한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카셰어링 무인대여소. 지방 중소 렌터카 업체는 영업소 없는 차량대여와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영업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욱 기자
지역 중소 렌터카업계가 카셰어링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카셰어링의 지역 확대가 자신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우리는 전국 영업소마다 3명 이상을 고용하는데 카셰어링 회사가 차만 깔아놓고 인터넷으로 영업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뿌리째 흔들어놓는 일”이라며 “몇몇 카셰어링 사업자 때문에 500여 중소 렌터카 회사를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중소 렌터카 회사의 조직적 반발도 예상된다. 일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광역시와 도청, 시청 등에 카셰어링의 불법성을 본격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카셰어링 “법적 검토 마쳐.. 경쟁 관계 아냐”

카셰어링 업계는 이에 대해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카셰어링 회사 관계자는 “예약소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법제처 등을 거쳐 ‘사무실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 없음’이라는 결론이 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영주차장 이용도 그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공익적 목적인 만큼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카셰어링 회사 관계자는 오히려 “현행법을 따라가느라 서비스 취지에 어긋나는 비효율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완·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대형 렌터카 회사나 대도시의 렌터카 업계도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견해다.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는 “대여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맘대로 영업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카셰어링 사업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사업자의 우려도 이해하지만, 카셰어링은 이용빈도나 목적, 시기, 시간이 렌터카와 다른 만큼 영역침해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 사례처럼 카셰어링은 오히려 대중교통의 성격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 공항 내 주차장에 마련된 카셰어링 무인대여소. 쏘카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