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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장은 “부검은 마쳤지만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는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외상이 아닌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당한 병원비가 발생했지만, 그는 이를 납부하지 못한 채 추후 지불을 약속하고 퇴원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거인으로 알려진 인물은 이 남성이 병원해 입원해 있던 기간 중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인물이 사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거인은 중환자실 보호자로 등록돼 있었지만 계속 간병을 맡은 건 아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퇴원 이후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타살 혐의점이나 고립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사인이 나오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사자는 2011년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60대 남성 A 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80대 남성 B 씨를 사체유기교사 혐의로 각각의 주거지에서 순차적으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두 사람에게 시체유기·시체유기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으나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B 씨는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에 있던 물건을 A 씨에게 버리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람의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버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신을 유기한 A 씨는 유기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B 씨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에 의문이 있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통해 신빙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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