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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현장 저작권 역량 강화”…국립중앙도서관·저작권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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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기자I 2026.04.24 08:53:28

전국 도서관 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유튜브·AI 콘텐츠 제작까지 저작권 대응력 강화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도서관 현장에 특화된 저작권 교육 체계 구축에 나선다.

23일 국립중앙도서관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 교육 전문성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서관 직원 대상 전문교육을 운영해 온 국립중앙도서관과 저작권 전문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협력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저작권 교육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찾아가는 저작권 상담 행사 모습(사진=국립중앙도서관).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5월 ‘도서관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 시 필요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고, 11월에는 ‘인공지능(AI)과 도서관 저작권’을 주제로 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도서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쟁점과 사례를 중심으로 매년 정기 교육을 추진해 실무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은 “저작권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저작권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이 업무협약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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