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2건을 포함해 총 5건을 승인했다.
㈜엔터미디어가 신청한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노래부스는 쇼핑몰, 영화관, 휴게소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될 예정으로 기존 노래연습장의 폐쇄적인 환경을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스형 노래연습장은 현행 ‘음악산업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한 분리, 통로 및 칸막이 설치 등과 같은 등록요건과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실증특례를 통해 ㈜엔터미디어는 전국의 쇼핑몰과 영화관 등에 설치장소별로 2대씩, 2년 동안 총 90대의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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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 원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을 위해 수집된 영상에 포함된 보행자 얼굴 등은 모자이크 처리 후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해야 해 차량과 보행자 인식 및 행동 예측 모델의 성능 확보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원본 영상을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에 제공 금지 등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실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ICT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251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113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