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있지만 용납 안돼”…촉법 연령 낮춘 中, 12세도 징역형

이명철 기자I 2024.04.17 16:50:37

살인·상해 형사처벌 연령 만 14세→12세로 낮춰
개정안 시행 후 12~13세 4명 최고 15년 징역 선고
3년간 미성년자 범죄 7만3000여건 “예방 노력해야”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 제도에 관심이 높다. 중국에서도 갈수록 증가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두고 고심이다.

17일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7만3178건을 판결하고 소년범 9만8426명에게 선고했다. 이는 같은기간 전체 형사 범죄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화통신은 “지난 3년 동안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 비행과 범죄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며 학교 폭력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촉법 소년과 같은 제도를 개선한 이후 10대 초반의 어린 피고인이 중형을 받는 사례도 생겼다.

중국은 2020년말 고의 살인·상해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인민법원에 따르면 2021년 3월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2세 이상~14세 미만 소년범이 일으킨 살인·중상해 범죄 총 4건을 종결했다. 범죄자들은 12~13세였으며 법에 따라 징역 10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달 8일에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중국 허베이성 한단의 용의자 장모, 리모, 마모 군에 대한 기소를 승인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같은 반 학생 왕모군을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행하고 그가 숨지자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용의자들의 나이는 13세로 예전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형법 개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교육-보호관찰-구제’ 정책과 ‘교육을 주축으로 하고 처벌은 보조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다만 ‘관용을 베풀지만 용납하지는 않는다’는 처벌 방침도 두고 있다.

중국에서는 미성년자의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를 가정불화 등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다.

인민법원 통계에서 2021~2023년 1심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 폭력 사건 중 피고인이 소년소녀가장인 경우는 22.9%(1835건)를 차지했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경우는 7.0%(556건), 재혼가정 2.8%(223건) 등 순이었다.

CCTV는 “많은 미성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 가족의 보살핌과 교육이 부족했고 일부 부모는 자녀가 성장할 때 겪은 신체적, 심리적 혼란을 돌보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인터넷 중독 같은 문제도 미성년자 범죄와 연관이 깊다는 판단이다. CCTV는 “병이 발생하기 전 앞길을 파악하고 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를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미성년자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민사, 행정 보호를 통합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연구실과 형사부, 민사부 등에 나눠져있던 소년재판사무국을 민사부 중심으로 통합 신설해 업무를 일원화했다.

CCTV는 “부모의 보살핌과 관심 부족으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 비행을 예방·퇴치해야 한다”며 “소년재판사무국 설립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로 이 제로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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