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손수호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경찰의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에 대해 “납득이 가면서도 몇 가지 측면에서 타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손 변호사는 경찰이 타살 정황을 낮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 △이동경로상 접촉자가 없었던 점 △이동경로는 물론 사건 장소인 한강에서도 접촉자가 없었다는 점 △방어흔이 보이지 않는 점 △스스로 흉기를 구입한 점 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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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신에 박힌 흉기는 가슴을 뚫고 끝부분이 등 뒤로 나와 있었다”며 “국과수는 ‘시신에 남은 자창의 위치는 약한 여성의 힘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 실행했다 하더라도 막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는 본능적으로 주저하게 된다”며 “그래서 주저흔이 몇 군데 남는데 A씨에겐 방어흔도 주저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행인이 발견했을 때 시신이 물에 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사인은 익사가 아니라 과다 출혈이었다”며 “흉기에 찔린 상태로 곧바로 물에 빠졌다면 과다 출혈로 사망하기 전에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손 변호사는 “과다 출혈로 사망하기 직전 단계에 실족해서 물에 빠졌거나 스스로 물에 들어갔을 이론적 가능성, 과다 출혈로 사망한 다음에 어떤 일로 인해서 시신이 물로 굴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자연스럽지 않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이날 국민일보를 통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흉기로 찌르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져도 정작 관통상을 입을 정도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오 교수는 “경찰 발표를 종합하면 평범한 여성이 자기 자신을 찌르고 물에 들어갔거나 물에 들어간 다음 찔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양쪽 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만약 자기 자신을 해쳐야 한다는 망상 등 정신병력이 있었다면 순간적으로 그런 괴력을 냈을 수 있다. 대중이 사건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조금 더 종합적인 설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8시 7분쯤 서울 송파구의 광나루 한간공원을 산책하던 한 시민으로부터 “한강에 사람이 빠져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30대 여성 시신은 모자가 달린 티셔츠에 바지를 입은 차림으로, 가슴 부위에 흉기가 꽂혀 있었다. 사망 장소 인근에는 A씨의 가방이 있었고 외투,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집에서 나와 흉기를 산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후 7시 30분쯤 한강공원으로 혼자 이동했다.
이후 한강공원에 도착해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약 37분 동안 사건 발생 장소에는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타살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8일 ‘가슴 왼쪽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과다 출혈’이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으며, 경찰은 국과수의 1차 소견을 참고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