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만4900원이지만 누리집에는 선착순 10만원(순수운임)으로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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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순수운임과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등이 표시된다.
이번 불시점검은 지난 7월19일부터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실시했으며,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해 점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점검 결과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다. 따라서 정부는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불시점검에서 국적사 3개사와 외항사 9개사가 적발됐다. 우선 티웨이항공과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은 순수운임만 표기했다. 길상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은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았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