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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호우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해병대원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입건됐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는 군검찰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추가됐다. 군검찰은 “피의자(박 전 단장)는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피해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法 "증거인멸 우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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