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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 10월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7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점검회의를 서울 수서동 한국시설안전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한국시설안전협회장,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아파트 점검계획, 점검절차, 업체 선정방식 등이 논의됐다. 점검 일정은 이날부터 9월 말까지로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주거동 모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총괄로 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 안전점검기관 주도로 점검하게 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점검절차를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한 뒤 점검을 지방자치단체와 점검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면 결과를 국토부가 취합해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점검기관은 시설안전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시설안전협회에서 업체 풀을 마련하고 국토부가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현장조사에 입회해 점검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보고서를 검증을 담당한다. 지자체는 입주자 협의와 설계도면 제공, 설계서 검토결과 확인, 현장조사 입회, 점검 진행경과 관리를 맡으며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한다.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되면 보수·보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을 약 2개월간 진행한다. 정밀진단 진행 후 입주자의 보수·보강 요청이 있으면 오는 12월 말까지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진행한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설계, 시공, 감리자 등의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내린다. 무량판구조 민간아파트를 점검할 때 구조계산서와 시공도면 등 설계도서를 우선 검토한다. 구조계산서에서는 슬래브 설계하중 적정 여부 검토, 기둥 주변 슬래브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시공도면에서는 설계지침에 따른 구조도면 작성 검토, 구조계산서에 따른 철근 배근 등을 검토한다.
◇2주 도면 확인으로 조사대상 추리고 진행
회의에서는 모든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업계 관계자는 “타입별 한두 개만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면 넘어가고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한다던 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특히 세대 조사를 했을 때 세대원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다. 천정을 해체한다면 인테리어 마감을 다시 복원해줘야 하고 임시거주처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대조사는 제한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대 하중은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도면을 우선 확인해 상당수 점검 대상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도면 확인으로 상당히 걸러질 수 있다”며 “도서점검으로 잦은 설계변경 등 검토가 가능한데 2주 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히 많은 수가 보강근이 없어도 되는 설계가 있을 수 있다”며 “보강근이 필요하지 않은 설계는 안전한 걸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산가치 우려 등 입주민이 점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면 강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모든 세대가 반대한다고 해도 안전에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293개 단지 외에 추가로 점검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무량판 구조 아파트로 확인할 때도 있다”며 “최종 확정되면 점검대상 아파트를 알릴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