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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당시 일부 수사 기록은 공수처 측이 열람·등사를 허가해 줘야 한다고 봤다. 수사기록 목록 등은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에 관여했다고 보고 관계자 7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연구위원 기소 전 파견이 끝나 원소속인 검찰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공수처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혀달라”며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작년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도 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보고 지난달 재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