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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M은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를 위해 마련된 신약 신속 승인 제도를 FDA가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으로 ‘화학적 낙태’로 인해 후유증을 앓는 환자를 치료했다는 의사 두 명을 내세웠다.
FDA 측 변호인은 이런 주장에 20여년 전 여러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미페프리스톤이 임신 초기 임신을 중단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미페프리스톤 불법화에 대해 “공익에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FDA 승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무리하게 중절 수술을 받으려다 산모 건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구성은 FDA에 불리하다. 재판부 다수가 임시 중단권에 부정적인 보수 성향 판사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을 맡은 매슈 카스마리크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다. FDA가 항소를 한다고 해도 항소심을 담당하는 제5순회법원에서도 판사 16명 중 12명이 보수 공화당 지명으로 자리에 올랐다. 대법원 역시 6대 3으로 보수 대법관이 다수다.
미국 사회는 지난해에도 임시 중단권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임신 24주차까지 자기 결정권으로서 임신 중단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차 이후 임시 중단을 금지한 미시시피 주법에 합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여성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미페프리스톤이 불법화되면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CNBC는 “AHM이 승소하면 미국 전역의 여성이 적어도 한동안은 가장 대중적인 임시 중단 수단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미 앨라배마 등 보수 성향 주에선 미페프리스톤 복용 여성에 대한 기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