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토부가 내놓은 택배기사 휴무 대책…사측이 안 지켜"

이용성 기자I 2022.09.01 16:25:58

국토부,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시행
과로사대책위 "휴무 보장 택배사 없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시민단체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마련한 ‘과로방지 대책’을 택배사가 따르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택배 과로방지 추석특별관리 대책에 따라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달 25일 추석 성수기 동안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와 원활한 배송서비스를 제공 등을 위해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사는 추석 연휴 2일 전부터 집하를 제한하고, 8일부터 12일까지 택배 노동자들에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위는 국토부의 대책을 택배사가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8일부터 휴무를 이행하는 택배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택배사들이 집하 제한 일정을 국토부에 허위보고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단체는 “설과 추석명절을 전, 후에 발생한 과로에 의한 사망사고가 전체 과로 사망사고에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점검하지 않고 대책만 발표하는 국토부와 이를 이행하지 않는 택배사때문에 과로 대책이 사실상 유명무실됐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는 “국토부는 폼만 잡지 말고 사측에 대한 이행 점검을 불시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