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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 달 25일 추석 성수기 동안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와 원활한 배송서비스를 제공 등을 위해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사는 추석 연휴 2일 전부터 집하를 제한하고, 8일부터 12일까지 택배 노동자들에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위는 국토부의 대책을 택배사가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8일부터 휴무를 이행하는 택배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택배사들이 집하 제한 일정을 국토부에 허위보고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단체는 “설과 추석명절을 전, 후에 발생한 과로에 의한 사망사고가 전체 과로 사망사고에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점검하지 않고 대책만 발표하는 국토부와 이를 이행하지 않는 택배사때문에 과로 대책이 사실상 유명무실됐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는 “국토부는 폼만 잡지 말고 사측에 대한 이행 점검을 불시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