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치사' 박신영 前 아나운서 금고 1년 구형

이용성 기자I 2021.12.09 15:53:25

5월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충돌…운전자 사망
檢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신호위반 면책 어려워"
배우 안성기씨 등 탄원서 제출…오는 13일 선고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씨에 대해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박신영 아나운서(사진=이데일리DB)
서울 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9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지만, 징역형과 다르게 강제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다.

검찰은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곤 하지만 피고인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 면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교통사고 과실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의 진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죄책감에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들뿐만 아니라, 영화배우 안성기씨와 박씨의 지인, 친구, 후배 등 수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온라인 등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황색 신호에 과속한 박씨는 적색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 후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정차했다. 당시 박씨는 제한속도 40㎞였던 지점에서 황색신호를 보고 102㎞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졌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사고 이후 같은 달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면서 “저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 황색 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박씨는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후 최근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종편 프로그램 등에서 활동을 이어오다 이 사건 이후로 활동을 중단했다.

다음 선고기일은 12월 23일이다.

사진=유튜브채널 ‘KinkyDashJeff’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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