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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 상장 가능성이 없는 가상화폐가 상장될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 A씨를 대신해 가상화폐를 구입해준다는 명목으로 약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예상대로 매각이 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A씨를 안심시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편취한 4000만원을 기존 투자자들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측은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코인을 통해 피해액을 반환해줄 수 있다”며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코인은 현재 재산상 가치가 거의 없다”면서 “피고인의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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