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수익 보장’ 가상화폐 사기극 벌인 40대 집행유예

이용성 기자I 2021.05.18 16:48:15

비상장 코인 판매 A씨,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상장될 것처럼 꾸미고 투자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43)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 상장 가능성이 없는 가상화폐가 상장될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 A씨를 대신해 가상화폐를 구입해준다는 명목으로 약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예상대로 매각이 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A씨를 안심시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편취한 4000만원을 기존 투자자들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측은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코인을 통해 피해액을 반환해줄 수 있다”며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코인은 현재 재산상 가치가 거의 없다”면서 “피고인의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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