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벼랑 끝 소상공인…"2.5단계로 생계 곤란…정부가 보상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호준 기자I 2020.09.02 13:22:15

소상공인연합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관련 논평
"소상공인 생존자금 300만원 지급 및 임대료 직접지원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시행 이틀째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직장인들이 패스트푸드를 포장해서 가져가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에서 “수도권 내 약 50만개 이상 사업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영업 중지·단축, 매장 판매금지 조치 등에 처했다”며 “대부분이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매출 하락과 영업 중단 사태로 생계가 곤란한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소공연은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지급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서울, 부산 등에서 최대 140만원까지 시행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매출과는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300만원 수준까지 높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 인하 운동의 실효성이 급감한 상태를 감안, 강화군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소상공인 임대료를 직접 지원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공연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지난 5월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으로 5월, 6월 소매판매액이 전월 대비 각각 4.5%, 2.4%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소매 판매액이 늘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소공연은 열화상감지 카메라와 소독기 등 방역물품과 함께 저금리 정책금융 대출, 전기세·수도세 등 공과금 인하 등 정책을 요구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코로나19` 비상

- 전국 교정 시설 코로나 누적 확진자 1238명…동부구치소 10명 추가 - “담배 피우고 싶어”…코로나 격리 군인, 3층서 탈출하다 추락 - 주 평균 확진자 632명, 거리두기 완화 기대 커졌지만…BTJ열방센터 등 '변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