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타다금지법’ 지적에 대해 “타다를 금지하려고 굳이 법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일축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타다는 초단기렌트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것에 대해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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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제도 변화 본질과 달라”
김 장관은 “타다에게도 법 시행 전까지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 고(Go)할지, 스톱(Stop)할지 그 기간에 결정하면 된다”며 “플랫폼 업체로 등록하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른 업체들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대표가 ‘드라이버 일자리’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선 “1년6개월의 시간 동안 타다가 플랫폼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했으면 한다. 그 사이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넓혀 나가면 일자리 문제는 같이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한쪽은 택시가 있고, 다른 한쪽에선 타다는 증차도 하는, 두 개의 시장이 될 것”이라며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은 생기지 않고 타다만 있게 되는 것”이라며 “렌터카와 택시 갈등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혁신 없이 갈등을 빚게 하는 것이 좋은건지...”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어 “(그 경우) 타다만 유리하고, 타다만 (사업을) 한다는 것도 오산”이라며 “렌터카 업체들도 (타다처럼 여객운송사업에) 들어오면 규모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택시가 과잉돼 면허총량제를 하고 있다. 총량제를 안 하면 안 될 만큼 시장이 (과포화가) 돼 있다”며 “이런 현실이 엄연히 있는데 한쪽에 총량을 무한히 늘려준다? 이건 산업구조 정책방향과 대치된다”고 총량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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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 사업자 진입 장벽 낮출 것” 약속
김 장관은 개정안이 택시만을 위한 법이라는 시각에 대해선 “그 부분은 명확하게 분명히 하고 싶다. 택시도 기득권을 유지하게 하면 이 법이 갈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택시시장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사이로 거래되는 ‘개인택시면허제도’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준 면허를 재산권처럼 쓰는 상황”이라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끝나면 면허를 소멸하게 한다는 말도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택시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개선되도록 국토부가 지도할 것”이라며 “택시가 지금 상황에서 경착륙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도 국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모빌리티 업체들이 ‘플랫폼운송 면허’ 취득 시 과도한 진입장벽을 만들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국장)은 “처음에 시장에 들어오는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영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며 “면허총량 문제도 업계와 협의해 수용 가능한 수준에 합의해야 태동·발전하는 룰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택시 면허 수량을 제한하는’ 면허총량제의 경우엔 큰 틀에서 이를 지키되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다만 김 장관은 “새로운 사업자가 몇 대를 서비스할지는 택시나 다른 모빌리티 업체와 공감이 이뤄져야 한다. 특정회사는 몇만 대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