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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월 이후 분양한 강남권 8개 단지와 비(非)강남권 8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승인한 16개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보다 2.1배 더 높았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주택법에 따라 토지비를 감정가격으로,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각각 분양가를 결정한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0만원이다.
경실련은 이들 16개 단지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밝힌 토지·건축비를, 상한제를 가정했을 때의 분양가와 비교했다. 단 경실련은 건축비에 고급 자재를 쓰거나 첨단 기술을 썼을 때 붙는 가산비를 고려하지 않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권 분양가는 3.3㎡당 4700만원이었던 데 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2160만원으로 45% 수준에 불과했다. 비강남권 역시 분양가는 3.3㎡당 2250만원이었지만 상한제를 적용하면 113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단지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반포동 ‘반포 디에이치라클라스’의 가격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 디에이치라클라스는 전용 84㎡ 기준 3.3㎡당 5050만원에 분양했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더하면 3.3㎡당 2070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실제 분양가와, 분양가 상한제를 기준으로 한 분양가가 3.3㎡당 2980만원 차이나는 셈이다.
비강남권에서는 이달 분양하는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의 격차가 가장 컸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3.3㎡당 3020만원이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기준으로 하면 3.3㎡당 930만원대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아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선(先)분양제를 유지하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바가지 분양’을 뿌리 뽑아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2년 전처럼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적용 대상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분양가격에 낀 거품이 빠져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