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약정기간, 결합상품 처리 안내해야”..방통위, 유료방송 텔레마케팅 안내서 배포

김현아 기자I 2019.04.25 11:01: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료방송 전화영업(Telemarketing) 표준 안내요령’을 제작해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개별 SO와 KT, SK브로드밴드, LGU+, KT스카이라이프에 배포했다.

우리나라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167만 명(2017년 말 회선기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상품가입 시 이용요금, 상품변경 시 가입의사 미확인, 해지 시 셋톱박스·리모컨 등 임대장비 반납과 할인반환금 등의 문제로 인한 유료방송 이용자의 불만사례도 반복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만9624건 → 2017년 3만9110건 → 2018년 5만4189건으로 증가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유료방송 전화영업 표준 안내요령’은 유료방송사의 업무를 신규 상품가입, 재약정, 디지털 전환, 상위 상품 구매 유도(up selling), 부가서비스 가입, 상품해지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안내 및 유의사항과 예시로 구성하여 영업사원과 설치기사들이 쉽게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가입시 약정기간이나 설치비 문제와 해지 시 결합상품 처리 등은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전화영업 시 표준 안내요령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