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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4명에 대한 고발건을 형사 6부(부장 주진우)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임 실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반장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공정성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건설업자 유착 등 개인비리 의혹과 언론을 통한 감찰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하기도 했다.
한편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석 변호사는 “분산 이첩된 사건을 한데 묶어 한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다고 본다”며 김 수사관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