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주최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부정청탁 금지법의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허위 및 부정 청구에 대해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환수를 하고, 신고자 보상금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의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부정청구로 얻은 부정이익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전액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2011년 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공익 신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공익신고대상법률에 ‘아동복지법’,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해사안전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100개 법률을 신규로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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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설사 벌금이나 과징금 수입이 생기지 않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권익위측은 이날 △보상금 규정을 대폭 강화한 ‘부정청탁금지법’ △최대 5배의 징벌적 환수를 추진하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국민 안전 및 건강 관련 법률을 대거 공익신고대상으로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반부패 3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맡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은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여러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부패를 윤활유로 한 성장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법에 대한 과잉입법 논란과 관련, “동질적인 사회가 아닌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감각이나 윤리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다”면서 “앞으로 과도단계를 거쳐 이 법이 정착되면 우리 사회에 공적 신뢰가 더 확고하게 자리잡으면서 그 과실을 사회 전체가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