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전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 자신이 북한과 남한 간 물자를 교류하는 사업권을 따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약 3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양 전 대표는 피해자들에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와 관련 ‘북한동포 돕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판매한 금액으로 방역 물품인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동포들에게 보내는 사업’이라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양 전 대표는 ‘마스크 3000만장을 북한동포들에게 지급하고, 마스크 1장당 200원 이상의 이익을 보장한다’, ‘원금 보장 및 투자 금액의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니 14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최소 30억~1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는 장마당 프로젝트는 실제가 없는 사업이었으며, 양 전 대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반환, 카드대금 변제, 코인 구입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심지어 양 전 대표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국외로 도주했다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됐다.
1심은 장마당 프로젝트는 물론 북한동포 돕기 마스크 지원 등 사업이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서의 실체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2심 역시 양 전 대표 혐의에 대해 유죄라 판단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2013년에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