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부금융협회, 올 상반기 초과 지급이자 3.9억 채무자에 반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나경 기자I 2025.09.09 10:33:17

불법사금융 피해자 445명 대상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3022건 제공
평균 대출금 2300만원, 연 567% 이자

2025년 상반기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분석 자료, 대부금융협회 제공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올 상반기 1억 7200만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전액 감면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 3억 86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9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구제 요청에 따라 대출 총 100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지급 대출 74건에 대해 이같은 조처를 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피해구제 지원 및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반기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445명에게 총 3022건의 대출 현황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연평균 이자율은 567%로 평균 대출금액은 2300만원, 평균 대출기간은 60일이었다.

불법사금융은 비정기적, 비정액 방식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루어져 사법기관과 피해자가 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협회는 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행위 기소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피해뿐 아니라 제도권 대부업까지 불법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금융 취약계층의 역선택을 초래한다”며 “협회는 채무 감면과 초과이자 반환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이번 대부업법 계정을 계기로 제도권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명확히 구분해 저신용자들에 대한 최종 공급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