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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조약은 야생 동식물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 거래를 규제하는 조약이다. 오는 11월24일부터 12월5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총회 안건은 마감일은 회의 150일 전인 오는 27일이다.
EU는 유럽장어를 이미 워싱턴조약에 등재했고, 일본장어를 포함한 장어류 18종을 새로 등재하는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일본의 장어 자원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등재 추진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일본 수산청은 “일본장어는 충분한 자원량이 확보돼 국제 거래로 인한 멸종 우려는 없다”는 등의 의견서를 지난 5월 EU 측에 전달했다. 일본 수산청은 산란 장어의 자원량은 약 1만7000톤(t)이며 1990년대 이후 회복 추세에 있다는 연구 자료도 제시했다.
일본은 세계 최대 장어 소비국이지만 소비량의 70~80%를 중국에서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워싱턴조약에 등재될 경우 수출입을 위해서는 과학적 자문에 근거한 수출국 당국의 허가서가 필요하다.
일본장어는 이전부터 자원 고갈 우려로 워싱턴조약 등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어획국은 양식장의 치어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어획량 관리 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올해 연간 상한선인 36t의 2배를 초과하는 85t을 양식장에 투입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관리 체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U가 27일까지 제안하면 11월 당사국 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EU의 제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참석국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일본 수산청은 “제안 철회를 위해 외교적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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