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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불법 보석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김용현 장관의 권리보호와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결정에 대해서 불복해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건을 내걸고 보석을 허용하는 것이 사실상 인신 구속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보석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향후 자신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비록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1억원 △주거제한 △지정조건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보석했다.
지정조건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 또는 제3자를 통해서도 이 재판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대리인 또는 친족과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집행이 이날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야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 내 집행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혐의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구속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구속 기소된 뒤 약 한 달 만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구속취소도 두 차례 청구했으나 역시 불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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