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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이들 키맨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줄이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며 평균 5000만원, 1회당 최대 3억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A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백 변호사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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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사는 현금지원 조건으로 경쟁사의 판촉행사 금지, 경쟁사 제품을 메뉴에서 제외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A사 제품 판매량 증대가 아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A사 제품을 우선 취급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 변호사는 위스키의 경우 유흥소매업소를 통한 판매 비중이 80~90%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유통 특성상 주류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유흥소매업소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결국 최종 고객에게 제품을 권유할 수 있는 중간 단계 고객, 즉 키맨이 최종 고객의 선택을 대신하거나 왜곡시키도록 사회 통념에 비해 과다한 금액을 음성으로 제공해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가격이나 품질, 서비스 우수성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수단이 아닌 음성적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백 변호사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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