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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윤석열 탄핵 청문회' 열기로…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등 증인 채택(상보)

이수빈 기자I 2024.07.09 16:01:3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與곽규택 "안건 상정에 北 김여정 담화 참고했나"
野이건태 "130만명이 요구한 청원, 적극 수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개최를 위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또한 의결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송석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지난달 23일 회부 기준선인 청원인 5만명을 돌파해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 △한반도 평화 위기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추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가장 먼저 토론을 신청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청원사유 중 ‘한반도 평화 위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어제 오전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다. 해당 내용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안건을 상정하는 시기가 같은 날 어제 오후였다. 혹시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담화가 참고된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작작 좀 하시라. 청원인 100만명이 북한 주민인게 말이 되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해당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5범의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오늘 진행되는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은 의결돼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이중대임을 자인하거나, 최소한 국보법 전과자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는 130만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요구한 국민 청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증인을 불러 청문하고, 조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 130만명이 요구한 청원을 어떤 명분과 논리로 거부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애타는 어머니의 절규에도 윤 대통령과 지금의 정부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해태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과연 무엇이 두려워 이장폐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체토론이 아니라면 발언 기회를 줄 수 없다고 선언했고, 결국 국민의힘의 반발이 계속되는 와중에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러한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정 위원장은 “해당 청원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순서이나 해당 청원이 갖는 중대성을 감안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한 후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실시보고서,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2회에 걸쳐 열린다. 증인 명단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최재영 목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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