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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업종부터 최저임금법 적용 확대를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노동자성 인정이 확대되고 있다”며 “법원 판례를 봐도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택배, 배달라이더 등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도급근로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심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했다. 도급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선 우선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별도로 인정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핵심은 임금지불 능력이 낮은 사용자 집단, 즉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며 “단일로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이들 사용자 집단의 지불 능력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이들 취약 사용자 집단과 지불능력을 갖춘 사용자 집단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