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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0월 5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에게 “본인들도 탈모가 생기면 어떨 것 같냐”며 휴대전화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탁자를 발로 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3일 또다시 센터를 찾아가 부서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뒤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하며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코로나 백신(모더나) 접종을 마치고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 부작용이라 판단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순간 자제력을 잃고 격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