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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본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다.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로부터 수임료 7억원과 청탁 명목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 간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역임한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정씨에게서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다.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