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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는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서명이 필요한 조정 서류의 경우, 인쇄 후 서명·스캔해 시스템에 올려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웠으나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여 이제부터는 모바일에서 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더했다.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서‘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검색하거나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보강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면서“앞으로도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부터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