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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자 변제 수용' 일부 피해자 유족에 배상금 지급

권오석 기자I 2023.07.12 17:18:35

최근 법원 공탁 절차 통해 소재 확인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관련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측 일부 유가족의 소재를 공탁 절차를 통해 파악, 배상금을 지급했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한 명의 유가족 2명에게 12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곳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유가족은 그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이에 재단은 지난 3일 피해자에 대한 공탁 신청 절차를 통해 유가족들의 소재를 확인, 직접 찾아가 제3자 변제에 대해 설명했고 결국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재단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4명에 대해 공탁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방법원의 공탁관들이 잇따라 ‘불수리’ 결정을 했다. 이에 공탁 여부는 법원의 정식 재판을 통해 결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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