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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최근 입수하고, 사실 규명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유류 환적에 대해서는, 국내 관계기관이 관련 업체와 선박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지난 16일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를 인용해 한국 업체가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이 업체는 러시아 선박을 빌려 유류를 운송했는데, 한국에서 출발한 유류가 중국 중개 선박을 거쳐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됐다는 의혹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러시아 선박을 대절해 중국 선박에 유류를 운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절대 북한으로 운송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류는 유엔에 보고돼야 한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을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