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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민대 교수회에서 자체적으로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하려던 안건은 부결됐다.
‘학교 본부의 재검증 위원회 보고서·회의록 제공 요청(위원 익명화 후)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반대가 51.6%(162명)로 찬성 48.4%(151명)보다 우세했다. 또 만약 검증하게 될 경우 검증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박사학위 논문만 검증하자’는 의견이 57.4%(105명), ‘4편 모두 검증하자’는 의견이 42.6%(78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투표에는 전체 교수 회원 406명 중 314명이 참여했다.
교수회 측은 “결정이 어느 방향일지라도 우리 교수회의 집단 지성의 결과”라며 “이번 안건에 대해 찬성한 분들이나 반대한 분들 모두 우리 국민대의 명예를 존중하고 학문적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검증할지 여부 등을 두고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투표는 △본부의 재검증 위원회 보고서·회의록 제공 요청 여부 △교수회 차원의 검증위원회 구성 후 검증실시 여부 △검증대상 논문을 학위논문 또는 본부가 검증한 4개 논문으로 할지 여부 △본 안건을 중대 안건 또는 일반 안건으로 의결할지 여부 등 4개 안건으로 구성됐다.
한편 국민대 교무위원들은 투표가 진행 중이던 전날 국민대 교수회 회원 전체에게 “표결 자체가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