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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정인은 동생인 피해자가 지난해 2월 자해로 양 손목 상처 봉합수술을 받고 A병원에 응급입원을 했다. 진정인은 “A병원이 피해자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수술 부위가 터졌고, 피해자에게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병원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피해자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했고, 피해자의 정서가 불안정하고 공격적이어서 자·타해 위험도 있었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의 양 손목에 자해 상처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피해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강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다만 A정병원은 강박 기간 중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우며,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병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피해자를 격리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격리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A병원이 피해자의 손목 상태를 점검하거나 수술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타해 위험을 예단해 양 손목과 발목을 강박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A병원은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 피해자를 격리하면서 가림막 등의 보호조치 없이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하고, 27시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배설물을 치우거나 밀폐하지 않은 채 격리실에 방치한 채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