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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MBC, '김건희 통화' 가처분 결정문 유출" 법적조치 예고

김국배 기자I 2022.01.14 21:11:17

"방송할 수 없는 부분 외부에 유포, 가처분 인용 결정 무력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민의힘은 MBC가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관련 법원이 내린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유출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오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있은 후 MBC에서 결정문 전체와 인용된 별지까지 모두 언론인에게 유출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즉시 형사 고발과 민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그러면서 “유출된 별지의 출력자가 MBC의 변호인으로 돼 있어 유출자가 특정된다”면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방송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외부에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죄),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처분 인용 결정 무력화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MBC가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까지 유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별지 내용들은 실제 발언 내용과도 다른 소위 쪽글에 나온 것들인데, MBC의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김씨가 향후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며 “김씨의 발언 또한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기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와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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