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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50만 대도시 진입…내년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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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2.01.12 15:17:55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50만 대도시 인정
올 연말까지 인구 유지 시 내년 특례 적용
경기도 사무 120여개, 시가 직접 처리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는 13일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인정된다고 12일 밝혔다.

50만명 이상의 인구를 올 연말까지 유지하면 내년 1월부터 대도시 특례를 적용한다.

김포시의 50만명 이상 대도시 진입은 경기도에서 12번째, 전국에서 18번째이다.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내국인 주민등록 인구와 거주지 등록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인구를 합산해 정한다. 법 개정 전 50만 대도시는 내국인 주민등록 인구만 기준으로 삼았다.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내국인 주민등록 인구가 48만6508명이었다. 여기에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2만3000여명을 더하면 50만명을 넘어 지방자치법상 50만 대도시로 인정된다.

김포시가 올해 말까지 인구 5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내년부터 대도시 특례가 적용된다. 대도시 특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운영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추가 부여하는 것이다.

김포시가 특례를 적용하면 기존 경기도 권한인 120여개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주요 권한으로는 시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공사·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 재개발이나 주택 건설에서도 권한이 확대된다.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상 특례를 적용해 경기도 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건설기계 등록·등록 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와 관련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다.

50만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면 구청 설치도 가능하다. 김포시는 시와 읍·면·동으로 구성된 행정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반구와 광역동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김포지역 행정여건 진단, 정부 정책 동향, 다른 도시의 사례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정치인, 공무원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를 적용해 김포의 미래가치, 성장 잠재력에 걸맞는 각종 개발사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포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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