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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거리로 쏟아지면 안 돼”…美, 강제퇴거 유예 조치 연장

김무연 기자I 2021.08.04 14:50:25

지난달 만료된 퇴거 유예, 10월 3일까지 연장
6월 690만명 세입자 임대료 못 내
코로나19 확산 막으려면 세입자 집에 머물러야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 정부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퇴거 유예를 60일 연장했다. 인도발(發) 델타 변이 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주거지를 잃고 거리로 내몰려 확산세에 부채질하는 상황을 막겠단 의도다.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사진=AFP)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말 종료된 임차인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3월까지 연장한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DC는 지난해 9월 셧다운 등 방역 조치로 임대료를 못 내는 세입자들이 급증하자 이들의 강제퇴거를 막는 조치를 지난달 말까지 시행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내 상당수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CDC에 따르면 지난 6월 690만명의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또 국제 비영리기구인 아스펜 인스티튜트 등은 현재 650만 가구, 1500만 명 이상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집주인에게 총 200억달러(약 22조8700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델타 변종 출현으로 미국 내 지역사회 전파가 급속히 가속화돼 특히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미국인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라면서 “퇴거 유예는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하고 코로나19가 퍼지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올바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전파율이 상당하거나 높은 미국 카운티의 약 80%, 전체 미국 인구의 약 90%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CDC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면 해당 조치를 적용하는 카운티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퇴거 유예가 법적으로 적절한지는 지속적으로 논쟁거리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퇴거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면 외희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퇴거유예 연장의 법적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에게 ‘추가 시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임대인들은 정부의 퇴거유예 연장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전국 아파트 협회’ 회원 8만2600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의 미납 임대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단체는 퇴거유예 연장을 가리켜 “임대인에게는 보상없이 값비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임차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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