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일본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명 : 쿠릴열도)와 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6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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