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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시청에 모인 이유는 6·17 대책으로 양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잔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자금 조달을 못할 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계약금도 날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6·17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효력일인 지난 19일 이전에 청약 당첨됐거나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집단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분양가 대비 최대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전 규정과 같다. 단 무주택가구이거나 1주택가구일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한해서다.
문제는 잔금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시세대비 40%, 조정대상지역은 5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무주택자나 1주택자(처분조건)에게는 약간의 예외가 적용된다. 중도금대출 LTV(분양가 70%) 금액이 잔금 대출 한도보다 높을 시, 그만큼은 허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두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중도금 납부를 위해 받은 대출액만큼만 잔금 대출액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대출 한도액이 크게 줄면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상황이 나온 셈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LTV인 50%(시세 대비)를 적용하면 대출은 2억원 밖에 받지 못한다. 다주택자라면 규제 이전에 분양계약을 했더라도 1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단 얘기다.
무주택자일 경우도 다주택자만큼은 아니지만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다. 정부는 중도금대출액 한도 내까지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시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무주택자가 당시 중도금을 LTV 70%(분양가 대비)로 적용해 2억1000만원까지 받았다면, 지금 납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은 상환 조건)은 같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비규제지역 당시 받을 수 있었던 2억8000만원(시세 대비 LTV 70%)보다 7000만원 줄어든 셈이다. 결국 자부담이 커진 건 여전하다. 심지어 현실적으로 중도금은 분양가의 60%(1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예시로 든 2억 1000만원보다 주택담보대출을 적게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집회에 참여한 A씨는 “이는 명백한 소급적용”이라며 “아파트 분양이 취소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못자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 연수·남동·서구, 안산 단원, 수원 아파트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도 집단행동을 논의 중이다. 심지어 이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 한도가 더 줄어든 상황이다. 이들은 오는 27일 현장 모임을 가진 뒤 헌법소원제기·전국 시위 등을 논의한다.
분양·건설 업계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계약 취소가 나오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 등에서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라며 “갑작스럽게 규제 지역을 늘리면서 분양 현장이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