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에게 본인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 또는 결재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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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총장은 본인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교수가 딸에게 `총장님이 너 수고했다고 주는 거야`고 말했다는데 사실인지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최 전 총장은 “표창장을 수여 하는지도 몰랐다.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총장 명의의 상장이 총장 승인이나 결재 없이 발급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고, 재직 동안 최우수 봉사상이란 이름으로 상장을 발급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수 차례 전화를 받아 수사에 협조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정 교수가 `웅동학원에서 자료를 안 내주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잘못 내주면 총장님이 다친다`고 했는데 사실인가”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설마 다치기야 하겠나 싶었다. 그냥 그런 소리를 하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부부가 딸 표창장 관련 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거짓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수 차례 전화 시도 및 거짓 보도자료 배포 요청에 “저도 공범이 되는 것 아니냐. 보도자료를 내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불쾌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되면 더 큰 요구를 받을 것 같은 기분도 들어 조금 위축됐다”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 부부가 하자는 대로 해 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건넸고, 거절의사를 밝히며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조 전 장관과 유 이사장, 김 의원 등은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