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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행조사단,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상보)

윤여진 기자I 2018.02.14 15:58:36

후배 여검사 술자리서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단, 서지현 검사에 인사불이익 의혹 안태근 소환준비 박차
법무부 압수수색 영장에 ‘직권남용’ 피의자 적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외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A씨를 데리고 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이후 사직했다.

조사단은 지난 12일 오후 4시쯤 고양지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방문조사를 하던 중 김 부장검사가 도주할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즉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

앞서 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한 A씨는 “김 부장을 징계가 아닌 형사 처벌해달라”고 진술했다. 조사단은 현재 감찰이 아닌 형사처벌을 전제로 조직 내 성범죄 사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례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업무용 이메일을 통해 검찰 조직 내 전·현직 구성원들의 피해 사실을 제보받고 있다. 조사단은 이날 현재 검사 8명과 수사관 12~13명을 두 개 팀으로 나눠 1팀은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의혹 진상조사를, 2팀은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전수조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조사단 1팀은 안 전 국장에 대한 강제소환 방침을 굳혔다. 조사단은 전날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 해 서지현(45·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인사기록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 자료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 인사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안 전 국장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12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후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을 지냈다.

앞서 서 검사는 조사단에 “2010년 강제추행 사건이 있고 난 뒤 본인에 대한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이 이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지난 2015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전보됐다. 통상 3~4년 차 검사가 배치되는 통영지청에 당시 12년 차인 자신이 발령받은 것은 인사상 보복이라는 것이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지난 2014년 여주지청 근무시절 받은 사무감사에 대해 제기한 이의를 사실상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진 대검의 B 검사를 지난 주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B 검사는 당시 서 검사에게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보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법무부에서 압수수색한 자료 양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설 연휴가 끝난 후 서 검사에 대해 사무감사를 해 검찰총장 경고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장검사 출신 C 변호사와 안 전 국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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