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아파트 난방비 시비로 폭행사건에 휘말린 영화배우 김부선 씨 사건에 대해 경찰은 김 씨와 주민 윤씨의 쌍방폭행으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두 사람에 대해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내주 초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와 윤씨는 지난달 12일 아파트 반상회 모임에서 난방비 부과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서로의 가슴 등을 밀치고 몸싸움을 벌여 쌍방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와 윤씨는 각각 전치 2주,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 TV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지면서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쌍방폭행으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