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뺄 위기처한 유니클로 "14명에 인도할 실평수 30평 작아"

김미경 기자I 2013.02.05 18:01:08

총 영업면적 1128평중 30평..37분의 1 규모해당
원만한 협의 문제 해결 바라" 공식입장 내놔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일본 제조·유통 일괄형 의류(SPA) 브랜드 유니클로가 아시아 최대 매장인 서울 명동매장 임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원고 측과 건물 관리단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니클로 한국법인 측은 5일 명동중앙점 분쟁과 관련 입장 자료를 내고 “유니클로가 철수하게 될 경우에는 상가 전체가 유령상가가 되고 구분 소유자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한 14명과 관리단 제이다이너스티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클로 한국법인인 에프알엘코리아㈜가 건물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14명에게 인도해야 하는 면적은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의 총 영업면적 1128평 중 약 30평 뿐”이라며 “비록 작은 면적이긴 하나 영업에 지장이 없을 수 없다고 보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 에프알엘(FRL)코리아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물 관리단이 고씨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한 이상,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청구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동산 인도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 측은 명동 중앙점의 대부분 공간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 또 판결 확정 전에도 요건을 갖추면 강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이 영업 중인 건물은 집합상가로써 구분 소유주는 총 450명이다. 구분소유주 측은 장사가 되지 않자 지난 2006년 관리단을 통해 공동임대 관련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고 ‘통임대’를 추진했다.

관리단은 2011년 2월 제이다이너스타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고, 제이다이너스타 측은 같은 해 3월 건물 1~4층을 다시 유니클로 한국법인 에프알엘코리아에 빌려줬다.

그러나 관리단이 제이다이너스타에 점포를 일괄 임대하면서 원고들의 포괄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구분 소유주 14명은 에프알엘코리아와 제이다이너스타를 상대로 작년 1월 소송을 내면서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 분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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