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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던 여중생 뺨 때려 넘어뜨린 40대 男…1심 벌금→2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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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1.06 0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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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음식점에서 10대 여중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정 사건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특정 사건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음식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 B양(당시 13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의자에 앉아 있던 B양의 뒤로 다가가 오른쪽 뺨을 손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B양은 의자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원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심신장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치료 명령을 하지 않는 대신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받을 것을 부과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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