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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4월 6일 감찰 진행 중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부터 6월 5일까지 2개월간 직무집행정지를 명한 바 있다. 이후 5월 12일 중징계 청구가 이뤄졌다.
징계 혐의 내용은 △변호인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피의자 자백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 △외부음식 제공 및 수용자 접견편의 제공 △111회에 걸친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이다. 모두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해당 비위가 단순한 편의 제공이나 규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진술 확보를 위해 적법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피의자를 압박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직무정지 기간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무기한은 아니며, 통상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유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