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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도심 불법 천막 점령에 몸살…엄단 나선 서울시 “무관용”

방인권 기자I 2025.03.25 11:36:34

도심 불법 천막 점령에 몸살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도심 불법 천막 점령에 몸살…엄단 나선 서울시 “무관용”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천막 농성장 앞을 외국인들이 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로구청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천막 농성장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변에 줄지어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해당 구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천막 농성장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변에 줄지어 설치되어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천막 농성장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변에 줄지어 설치되어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천막 농성장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변에 줄지어 설치되어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천막 농성장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변에 줄지어 설치되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건 불법이다. 도로법 제75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시의 원상회복 의무를 따라야 한다. 불이행시 시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특히 광화문 월대 인근은 역사 문화 보존 지구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5조 등에도 위배된다.

과거에도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 철거를 엄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쟁을 치른 일례가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한 천막으로 당과 4년 간 지난한 소송전을 이어갔다. 당시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5명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천막 2동과 그늘막 1동 등을 설치하자, 박원순 전 시장은 행정대집행 계고장 3차례 교부 끝에 강제 철수를 실시했다.

2023년 시의 대법원 승소 확정로 우리공화당은 시 측이 불법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데 들인 2억 6000만 원을 모두 토해내야 했다. 천막 철거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폭행한 우리공화당 당원 7명은 끝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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