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도심 불법 천막 점령에 몸살…엄단 나선 서울시 “무관용”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천막 농성장 앞을 외국인들이 지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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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로구청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천막 농성장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변에 줄지어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해당 구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천막 농성장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변에 줄지어 설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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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천막 농성장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변에 줄지어 설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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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천막 농성장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변에 줄지어 설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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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천막 농성장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변에 줄지어 설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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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건 불법이다. 도로법 제75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시의 원상회복 의무를 따라야 한다. 불이행시 시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특히 광화문 월대 인근은 역사 문화 보존 지구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5조 등에도 위배된다.
과거에도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 철거를 엄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쟁을 치른 일례가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한 천막으로 당과 4년 간 지난한 소송전을 이어갔다. 당시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5명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천막 2동과 그늘막 1동 등을 설치하자, 박원순 전 시장은 행정대집행 계고장 3차례 교부 끝에 강제 철수를 실시했다.
2023년 시의 대법원 승소 확정로 우리공화당은 시 측이 불법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데 들인 2억 6000만 원을 모두 토해내야 했다. 천막 철거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폭행한 우리공화당 당원 7명은 끝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