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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치명령 없이 채무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간소화되면서,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행 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달 27일부터 적용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