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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GS리테일은 이 사건 업체들에게 우월한 지위로 납품업체들은 약 6년간 355억원을 판촉비로 지급했다”며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지급받지만 크게 관계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판촉비를 지급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업체들이 영세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업체들은 GS리테일을 상대로 어느 정도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GS리테일에게 판촉비를 지급한 구체적인 경위가 드러나 있지 않은 이상 GS리테일이 판촉비를 지급하라고 강요하거나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체들이 제공한 판촉비는 삼각김밥·도시락 등 판매 촉진에 사용됐고 GS리테일은 이 사건 업체들이 부담한 비용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촉비를 지급한 것이 GS리테일에만 이익이 되고 업체에는 손해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업체들에게 판촉비를 지급받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과 하도급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편의점 도시락과 김밥 등 신선식품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개사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총 35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GS 측은 판매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하청업체들에 판촉비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2019년 공정위 현장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GS리테일이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부정하게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