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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양측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씨와 검사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970~1980년대 민중미술가로 활동한 임씨는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비판적 작품을 발표해왔다.
임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서울시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등 그의 작품 2점을 철거했다. 대검찰청도 임씨가 만든 이준 열사 흉상을 없앴다.